청구취지의 석명

(2) 청구취지의 석명

청구취지가 불분명·불특정하거나 법률상 부당한 경우, 또는 청구취지 자체가 그 청구원인과 서로

맞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원고가 소로써 달성하려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석명하여 청구취지를 바로잡아야 한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2017 판결). 그러나 전혀 새로운 청구로 청구취지의 변경을 석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예컨대, 청구의 변경에 있어서 종전 청구와의 관계가 불명할 때에는 교환적인가, 선택적인가 또는

예비적인가에 관하여 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6802 판결). 또한 청구금액이 소송의 경과와 변경된 청구원인의

내용에 비추어 계산착오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금액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청구한다는 취지인지를 밝혀야

한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160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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